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준비사항, 놓치면 벌금?
바쁘게 지내다 보면 건강검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놓치면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준비사항,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 22년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가 짝수이신 분들입니다. 90년생, 92년생, 94년생, 96년생... 이런식으로 짝수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사무직인 경우 2년마다, 비 사무직인 경우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항목
1차 검진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구강, 소변검사, 혈압, 혈액검사 등을 검진합니다.
2차 검진은 1차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만 40세 이상은 B형 간염 검사, 치면 세균막 검사, 생활습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만 66세 이상은 신체기능 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흡연, 음주, 커피, 껌, 물 모두 하시면 안됩니다. 소변검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 내시경을 하기로 했다면, 12시간을 금식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했다면 병원에 문의하셔서 병원 지침에 따라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중인 약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사전준비
직장인 건강검진은 그 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원할 때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1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배로 과태료가 올랐습니다.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약은 어떻게?
예약은 전화예약, 방문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예약은 1577-8013으로 연락하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8:00~17:00)
방문예약은 공단 검진표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을 내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플로 ’어떠케어‘를 통해서도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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