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업금지 N잡 해도 괜찮을까? 해고당하지 않을까?
요즘 직장인 월급으로는 올라가는 물가를 따라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잡/부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N잡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막상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는게 있습니다.
바로 ‘겸업 금지’입니다.
“직장인 N잡 해도 괜찮을까?”
기업에서는 왜 겸업을 하지 못하게 할까?
겸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기밀 유출 방지입니다. 기업의 기술을 경쟁사에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능력의 저하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근로 조건 준수 항목이 있습니다. 겸업을 하면서 성실히, 근무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기업이 손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겸업을 금지하려고 합니다.

N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규정을 살펴보아야합니다. 모든 기업이 겸업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 승인 없이 N잡을 하면 추후 징계(해고)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해고는 불가합니다. 징계를 주더라도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N잡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어야합니다. 제 3자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상태여야 징계를 줄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1. 노무 제공 불능, 곤란, 불안정 등
2. 노동 능력, 기술, 지식 결여 등
3. 직무 태만, 업무 저해, 중대 손해 등 신뢰성 결여 및 상실
4. 중대한 규율, 질서, 근무 의무 위반
5. 기업 또는 직원의 명예 및 신용 추락 행위
6. 사회적 불법행위
7.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소, 업무 축소 등
8. 그 외 계속 고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공무원은 인사제도에 따라 직무 능률 저하 등의 이유로 겸직금지가 원칙이지만,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즉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신청한 뒤 N잡을 할 수 있습니다.

N잡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증가할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로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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